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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차권등기 설정해도 보증금 반환채권 소멸시효 중단 안돼”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5-20 18:02:42 · 공유일 : 2019-05-20 20:02:40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설정됐더라도 보증금 반환채권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8월 B씨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주택 2층 부분을 보증금 1800만 원을 내고 2년간 임차했다. A씨는 임대차기간 만료 뒤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2005년 2월 사망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5월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그해 6월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6년 3월 B씨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보증금 600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A씨가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시효중단 효력 인정 여부였다. 「민법」상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끝나 소멸되며, 채권이 소멸되는 일을 막는 방법 중 하나가 시효중단이다. 중단된 기간을 포함해 소멸시효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채권의 소멸시점은 뒤로 미뤄진다.

1심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차목적물을 직ㆍ간접 점유해 사실상의 지배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A씨의 가족과 지인이 해당 주택을 2016년 5월까지 직ㆍ간접 점유했다고 보고, 이 시점까지 보증금 반환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은 2004년 8월인데 A씨의 지인은 그로부터 6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해당 주택 전입신고를 마쳤고, A씨 가족이 해당 주택을 점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며 "10년간의 보증금 반환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본래의 담보적 기능을 넘어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대차계약 만료 시점인 2004년 8월 이후 10년이 지난 2016년 3월에 소송이 제기됐으므로 보증금 반환채권의 시효가 소멸됐다"며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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