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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의원 “공공임대주택, 주변 부동산 시세와 별개로 봐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9조제2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5-21 14:41:36 · 공유일 : 2019-05-21 20:01:5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을 막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공공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므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주변 주택의 가격, 임대료 등 부동산시장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계속 공급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행법 시행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임대주택의 표준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 주변 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표준 임대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 주변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지 않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면서 "공공주택사업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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