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원주시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모든 시민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하절기 냉방바우처를 신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성질환자가 포함된 가구다.
하절기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가상카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동절기 바우처는 가상카드와 실물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 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가구 5000원, 2인 가구 8000원, 3인 이상 가구 1만1500원이다. 동절기 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만6000원, 2인 가구 12만 원, 3인 이상 가구 14만5000원이며,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다.
하절기의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된다. 동절기의 경우 실물카드는 2020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가상카드는 오는 10월 16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된다.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원주시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
21일 원주시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모든 시민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하절기 냉방바우처를 신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성질환자가 포함된 가구다.
하절기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가상카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동절기 바우처는 가상카드와 실물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 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가구 5000원, 2인 가구 8000원, 3인 이상 가구 1만1500원이다. 동절기 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만6000원, 2인 가구 12만 원, 3인 이상 가구 14만5000원이며,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다.
하절기의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된다. 동절기의 경우 실물카드는 2020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가상카드는 오는 10월 16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