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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에너지 설비 진입도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제외’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5-21 15:22:29 · 공유일 : 2019-05-21 20:02:0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2018년 12월 4일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돼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2018년 12월 4일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이러한 개발행위허가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돼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은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2호,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라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등이 내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이라면서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서는 그 부과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산림청장 등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하 중요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규정하고 있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하나로 `태양에너지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태양에너지 설비의 설치와 관련해 산지전용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범위는 태양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태양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인 태양에너지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하는 면적만 포함된다"고 봤다.

법제처는 "그런데 진입도로는 이러한 태양에너지의 생산ㆍ이용 등과 관련된 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 부대설비는 기본설비에 덧붙어 있는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부대설비 여부는 성질이나 기능면에서 그 기본설비와의 필수적인 관련성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진입도로는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사람이나 차량 등의 출입에 활용되는 것으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요건일 뿐 태양에너지 설비와는 그 성질이나 기능면에서 확연히 구분돼 그 부대설비로 볼 수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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