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무순위 청약에 대한 일부 보도와 국민의 오해를 바로 잡고 나섰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은 1ㆍ2순위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가 당첨포기 또는 부적격 당첨에 따른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물량을 공급하는 제도로 과거부터 운영돼온 제도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종전에는 사업 주체가 임의로 잔여물량 공급 공고, 접수, 당첨자 선정 방법 등을 결정했지만 지난 2월부터는 투지과열지구에 한해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를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공급의 공정성과 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했다"며 "이에 이번 예비당첨자 확대 조치를 통해 무순위 청약물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계약 포기 물량이 늘어나는 원인은 인근의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적격 당첨자 수는 8ㆍ2 대책, 9ㆍ13 대책 등 청약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2015년 전체 당첨자 대비 16.1%에서 2017년 10.7%, 2018년 8.6%, 2019년(4월까지) 7.1% 수준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한 언론사는 국토부가 무순위 청약 도입으로 자산가 등에게 당첨 문을 열어준 격이라며 무순위청약 시행 3개월만에 부랴부랴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무순위 청약에 대한 일부 보도와 국민의 오해를 바로 잡고 나섰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은 1ㆍ2순위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가 당첨포기 또는 부적격 당첨에 따른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물량을 공급하는 제도로 과거부터 운영돼온 제도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종전에는 사업 주체가 임의로 잔여물량 공급 공고, 접수, 당첨자 선정 방법 등을 결정했지만 지난 2월부터는 투지과열지구에 한해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를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공급의 공정성과 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했다"며 "이에 이번 예비당첨자 확대 조치를 통해 무순위 청약물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계약 포기 물량이 늘어나는 원인은 인근의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적격 당첨자 수는 8ㆍ2 대책, 9ㆍ13 대책 등 청약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2015년 전체 당첨자 대비 16.1%에서 2017년 10.7%, 2018년 8.6%, 2019년(4월까지) 7.1% 수준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한 언론사는 국토부가 무순위 청약 도입으로 자산가 등에게 당첨 문을 열어준 격이라며 무순위청약 시행 3개월만에 부랴부랴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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