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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정정’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5-21 17:48:08 · 공유일 : 2019-05-21 20:02:3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1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정정 고시됐다.
지난 16일 인천시는 삼산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정정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로 6-1(삼산동) 일대 3만30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10층~2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40가구 ▲59A㎡ 416가구 ▲59B㎡ 47가구 ▲72A㎡ 148가구 ▲72B㎡ 75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구체적인 정정사유는 2018년 3월 20일 토지 분할로 인한 정비구역 편입 소재지 지번 정정이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1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정정 고시됐다.
지난 16일 인천시는 삼산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정정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로 6-1(삼산동) 일대 3만30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10층~2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40가구 ▲59A㎡ 416가구 ▲59B㎡ 47가구 ▲72A㎡ 148가구 ▲72B㎡ 75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구체적인 정정사유는 2018년 3월 20일 토지 분할로 인한 정비구역 편입 소재지 지번 정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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