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청소년`의 정의에 포함되는 고등학교 재학생에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2조제10호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청소년`의 정의에 포함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영재학교(고등학교과정으로 한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게임산업법 및 영화비디오법에서는 각각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면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게임산업법과 영화비디오법상 `청소년`의 정의규정은 해당 법률의 연혁법률인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면서 신설된 것"이라면서 "18세 대학생 및 근로청소년 등에 대한 문화향수권과 문화산업적 측면 등을 고려해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하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학교의 지도 및 사회적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한편 「영재교육 진흥법」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해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ㆍ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의 법률로서, 동법에서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영재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해 「초ㆍ중등교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반면 「영재교육 진흥법」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해 영재학교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영재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등 영재교육 진흥법령에서는 영재학교가 갖는 특수성을 인정하는 범위 외에 일반적인 영재학교의 운영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면서 "게임산업법, 영화비디오법의 청소년 관련 규정에 대한 입법 취지와 「영재교육 진흥법」의 규정 체계에 비춰볼 때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학사운영 등 일부를 「초ㆍ중등교육법」과 달리하는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 하더라도 게임산업법과 영화비디오법의 보호대상인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청소년`의 정의에 포함되는 고등학교 재학생에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2조제10호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청소년`의 정의에 포함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영재학교(고등학교과정으로 한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게임산업법 및 영화비디오법에서는 각각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면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게임산업법과 영화비디오법상 `청소년`의 정의규정은 해당 법률의 연혁법률인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면서 신설된 것"이라면서 "18세 대학생 및 근로청소년 등에 대한 문화향수권과 문화산업적 측면 등을 고려해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하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학교의 지도 및 사회적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한편 「영재교육 진흥법」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해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ㆍ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의 법률로서, 동법에서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영재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해 「초ㆍ중등교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반면 「영재교육 진흥법」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해 영재학교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영재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등 영재교육 진흥법령에서는 영재학교가 갖는 특수성을 인정하는 범위 외에 일반적인 영재학교의 운영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면서 "게임산업법, 영화비디오법의 청소년 관련 규정에 대한 입법 취지와 「영재교육 진흥법」의 규정 체계에 비춰볼 때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학사운영 등 일부를 「초ㆍ중등교육법」과 달리하는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 하더라도 게임산업법과 영화비디오법의 보호대상인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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