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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경영실태 평가 내부통제 비중 40%로 상향 ‘조정’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5-22 14:31:57 · 공유일 : 2019-05-22 20:01:56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때 부문별 비중을 조정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이 최근 사전 예고됐다.

22일 금감원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때 비계량평가 중 경영관리부문 평가 비중은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경영관리부문 평가는 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평가로 ▲내부통제 기준 설정ㆍ운영의 적정성 ▲내부통제 조직 및 활동의 적절성 ▲위험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금융투자회사 경영실태평가는 크게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성되고 이 중 계량평가는 회사의 계량지표를 통해 ▲자본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자산건전성 등 4개 부문을 평가한다.

비계량평가는 여기에 ▲경영관리부문까지 5개 부문에 걸쳐 평가가 이뤄지는데 이번에 비계량평가의 경영관리부문 평가 비중이 대폭 상향 조정된 것이다. 대신 비계량평가의 ▲수익성 ▲유동성 부문 평가 비중은 각각 20%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은 각각 20%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다음 달(6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초 경영실태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이 대상이다. 증권사 등은 경영실태평가 후 5단계(1~5등급)로 등급을 받게 되는데 평가 등급이 낮을 경우 경영개선 권고ㆍ요구ㆍ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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