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실제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획된 내부 공간의 바닥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아파트의 발코니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방법의 적용 여부를 문의한 것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 제84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노대등(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신고의 대상을 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구별하는 등 건축행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은 반 내부, 반 외부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주택의 내부공간으로 편입될 수 있는 중립적인 공간인 발코니(노대)의 특성을 고려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발코니를 산입하는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것이고, 같은 영 제46조제4항제3호는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해야 할 대피공간으로 구획된 내부 바닥면적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두 규정은 입법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규정이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건축법」 제110조제8호의2에서는 같은 영 제46조의 위임 근거인 같은 법 제49조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기준은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로서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아파트의 발코니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실제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획된 내부 공간의 바닥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실제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획된 내부 공간의 바닥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아파트의 발코니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방법의 적용 여부를 문의한 것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 제84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노대등(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신고의 대상을 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구별하는 등 건축행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은 반 내부, 반 외부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주택의 내부공간으로 편입될 수 있는 중립적인 공간인 발코니(노대)의 특성을 고려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발코니를 산입하는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것이고, 같은 영 제46조제4항제3호는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해야 할 대피공간으로 구획된 내부 바닥면적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두 규정은 입법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규정이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건축법」 제110조제8호의2에서는 같은 영 제46조의 위임 근거인 같은 법 제49조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기준은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로서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아파트의 발코니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실제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획된 내부 공간의 바닥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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