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가 도시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명확히 정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일 안양시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개정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전체 세대수의 8%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정비구역 내 학교용지를 확보할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으로 한다.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은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 이상으로 한다.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8%로 한다. 단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 계획세대수의 5%로 한다.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재개발 정비구역의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 계획 세대수의 6%로, 200m 이내는 7%로 규정됐다.
또한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고려해 임대주택으로 적용한 경우는 적용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시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내에서 이미 시행된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세입자의 평균 임대주택 입주비율을 감안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가 도시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명확히 정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일 안양시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개정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전체 세대수의 8%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정비구역 내 학교용지를 확보할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으로 한다.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은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 이상으로 한다.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8%로 한다. 단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 계획세대수의 5%로 한다.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재개발 정비구역의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 계획 세대수의 6%로, 200m 이내는 7%로 규정됐다.
또한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고려해 임대주택으로 적용한 경우는 적용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시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내에서 이미 시행된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세입자의 평균 임대주택 입주비율을 감안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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