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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실효성 확보해야”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79조제6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5-23 17:20:57 · 공유일 : 2019-05-23 20:01:4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 의원은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비협조적인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실태조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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