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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 화재안전 성능보강 융자지원… ‘연 1.2%’ 저금리 대출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5-23 15:19:31 · 공유일 : 2019-05-23 20:01:46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ㆍ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 중 3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 건축물 중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융자규모는 총 500억 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축물 당 최대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성능보강방법은 화재의 수직확산 방지를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 재료로 교체하고, 필요 시 스프링클러 또는 외부피난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에 적용되는 성능보강방법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개발한 공법으로, 실제 크기의 실물실험 및 시범시공(LH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화재확산 지연 효과 등 화재안전성능을 검증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주택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융자대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 및 콜센터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주택은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나 성능보강을 원하는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저리 융자를 시행하게 됐다"며 "국민들이 화재로부터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성능보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ㆍ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 중 3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 건축물 중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융자규모는 총 500억 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축물 당 최대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성능보강방법은 화재의 수직확산 방지를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 재료로 교체하고, 필요 시 스프링클러 또는 외부피난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에 적용되는 성능보강방법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개발한 공법으로, 실제 크기의 실물실험 및 시범시공(LH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화재확산 지연 효과 등 화재안전성능을 검증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주택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융자대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 및 콜센터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주택은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나 성능보강을 원하는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저리 융자를 시행하게 됐다"며 "국민들이 화재로부터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성능보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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