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서울시는 오는 6월 3일부터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2~3년 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월 15만 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 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20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369만 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
또 서울시는 적립금 매칭에만 그치지 않고, 청년통장 참여자에게 금융교육ㆍ희망특강ㆍ1:1 재무컨설팅ㆍ문화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기간에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가구 대상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이다.
`꿈나래통장`은 3년 또는 5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에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는 두배로, 비수급자 및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는 1.5배로 수령하게 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다음 달(6월) 3일부터 2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ㆍ우편ㆍ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서류심사를 거쳐 올해 9월 2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며, 10월부터 저축을 시작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많은 청년과 시민들이 순조로운 자산 형성을 토대로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서울시는 오는 6월 3일부터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2~3년 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월 15만 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 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20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369만 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
또 서울시는 적립금 매칭에만 그치지 않고, 청년통장 참여자에게 금융교육ㆍ희망특강ㆍ1:1 재무컨설팅ㆍ문화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기간에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가구 대상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이다.
`꿈나래통장`은 3년 또는 5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에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는 두배로, 비수급자 및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는 1.5배로 수령하게 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다음 달(6월) 3일부터 2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ㆍ우편ㆍ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서류심사를 거쳐 올해 9월 2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며, 10월부터 저축을 시작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많은 청년과 시민들이 순조로운 자산 형성을 토대로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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