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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삼익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목전’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5-24 16:44:49 · 공유일 : 2019-05-24 20:01:3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이하 방배삼익)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절차의 막바지에 도달했다.
지난 4월 29일 서초구는 방배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한웅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1981년 건립된 이 아파트는 향후 서초구 효령로34길 79(방배동) 일대 2만9470.2㎡를 대상으로 용적률 280%를 적용한 지상 최고 27층 아파트 8개동 7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조합은 이달 3월 8일 오후 6시 성덕교회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 조합원들 중 79.9%가 사업시행계획(안)에 찬성하며 무난히 통과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방배삼익은 방배동 일대에서 가장 일찍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으나 서울시 심의만 `3수`를 거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었다.
그러나 2017년 7월부터 조합 설립 절차를 밟아온 추진위는 같은 해 9월 기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현황으로 88.32%를 달성한데 이어 다음 달인 10월 26일 조합 창립총회도 성공적으로 치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이하 방배삼익)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절차의 막바지에 도달했다.
지난 4월 29일 서초구는 방배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한웅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1981년 건립된 이 아파트는 향후 서초구 효령로34길 79(방배동) 일대 2만9470.2㎡를 대상으로 용적률 280%를 적용한 지상 최고 27층 아파트 8개동 7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조합은 이달 3월 8일 오후 6시 성덕교회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 조합원들 중 79.9%가 사업시행계획(안)에 찬성하며 무난히 통과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방배삼익은 방배동 일대에서 가장 일찍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으나 서울시 심의만 `3수`를 거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었다.
그러나 2017년 7월부터 조합 설립 절차를 밟아온 추진위는 같은 해 9월 기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현황으로 88.32%를 달성한데 이어 다음 달인 10월 26일 조합 창립총회도 성공적으로 치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