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제한과 관계없이 보호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권리금은 세입자가 영업을 하면서 쌓은 유ㆍ무형의 가치에 대한 대가로 신규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현행법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궈낸 상권과 단골 등 영업가치를 공짜로 가져가는 건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해 2015년에 권리금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을 마련했다. 즉,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세입자에 대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상가법에 규정된 권리금 보호 조항에는 기간 제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5년(혹은 10년)이 지나면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는 입장과 안 된다는 입장이 분분하다"면서 "세입자의 권리금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현장에서 혼란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상가법의 입법 목적과 권리금 회수기회 부여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법이 보장한 최대 5년(혹은 10년)의 임대 기간이 경과한 세입자도 당연히 권리금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규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고 갱신요구권 제도와 권리금 보호 제도는 취지와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존중해 권리금 회수기회는 갱신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장 받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면서 "세입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상가법의 본래적 목적을 살려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제한과 관계없이 보호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권리금은 세입자가 영업을 하면서 쌓은 유ㆍ무형의 가치에 대한 대가로 신규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현행법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궈낸 상권과 단골 등 영업가치를 공짜로 가져가는 건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해 2015년에 권리금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을 마련했다. 즉,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세입자에 대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상가법에 규정된 권리금 보호 조항에는 기간 제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5년(혹은 10년)이 지나면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는 입장과 안 된다는 입장이 분분하다"면서 "세입자의 권리금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현장에서 혼란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상가법의 입법 목적과 권리금 회수기회 부여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법이 보장한 최대 5년(혹은 10년)의 임대 기간이 경과한 세입자도 당연히 권리금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규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고 갱신요구권 제도와 권리금 보호 제도는 취지와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존중해 권리금 회수기회는 갱신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장 받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면서 "세입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상가법의 본래적 목적을 살려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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