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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없는 잡수입 사용 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 ‘가능’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5-24 14:35:19 · 공유일 : 2019-05-24 20:01:4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잡수입 사용 규정이 없을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거쳐 해당 사항을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잡수입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므로 잡수입의 용도 등에 관한 내용은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될 내용에 해당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간의 규약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규약의 준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자체적인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해야 하는 기준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리 개별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관해 직접 규정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 잡수입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관리비 등`이란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 잡수입은 이에 포함되므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켜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별로 부과되는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등과 달리 잡수입은 재활용품의 매각,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입주자 등에게 금전적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잡수입의 사용명세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돼 있어 입주자 등의 사후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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