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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활성화 탄력받나?
어기구 의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5-31 16:27:47 · 공유일 : 2019-05-31 20:01:3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기초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은 활성화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어 의원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인근 지역의 일부를 포함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략계획 변경절차를 선행해야 하므로, 해당 사업이 지체가 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해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본방침 내용 재검토 정비기간을 3년 단위로 단축해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어 의원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일부에 대해서도 활성화계획의 수립을 허용하고,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재검토 정비기간을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려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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