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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급 대상 확대되나?
박주민 의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4조제1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6-03 14:42:22 · 공유일 : 2019-06-03 20:01:5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건설현장 근로자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ㆍ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건설현장에는 단기간 일하는 근로자가 많아 12개월의 근로 월수를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퇴직공제 적립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건설근로자 이름으로 적립된 퇴직공제금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구히 지급되지 못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지속적으로 쌓이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르거나 부상ㆍ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및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공제부금을 지급하도록 그 지급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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