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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태극기 게양 활성화 ‘추진’
송언석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0조의2 신설 등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6-04 17:23:58 · 공유일 : 2019-06-04 20:01:4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 건설 시 태극기 게양 활성화를 위해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송 의원은 "발코니를 거실ㆍ침실 등 실내공간으로 변경하면서 국기꽂이를 없애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통유리 건물로 건축되는 주상복합건축물 등은 발코니가 없어 국기꽂이를 설치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따라서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국기꽂이 설치의무 조문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기에 면하는 난간이 없어 각 세대마다 국기꽂이를 설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국가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기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나라사랑을 높이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 건설 시 태극기 게양 활성화를 위해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송 의원은 "발코니를 거실ㆍ침실 등 실내공간으로 변경하면서 국기꽂이를 없애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통유리 건물로 건축되는 주상복합건축물 등은 발코니가 없어 국기꽂이를 설치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따라서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국기꽂이 설치의무 조문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기에 면하는 난간이 없어 각 세대마다 국기꽂이를 설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국가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기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나라사랑을 높이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