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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비영리공익법인 부지 확보 수월해지나?
정인화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0조제1항제3호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6-05 14:33:09 · 공유일 : 2019-06-05 20:01:4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자선사업을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도록 돕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가 소유하는 국ㆍ공유지 등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건설, 조합주택의 건설 등을 목적으로 국ㆍ공유지 등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국ㆍ공유지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익법인이 집짓기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공익법인에 국ㆍ공유지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그는 "국ㆍ공유지 등을 우선 매각 및 임대할 수 있는 요건에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건설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를 통해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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