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자율방재단이 자연재난 외에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4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외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으로서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재해예방을 위해 제정됐다"고 짚었다.
그리고 법제처는 "「자연재해대책법」은 재해영향평가 등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사항, 재해정보체계 및 중앙긴급지원체계 구축 등 자연재해의 정보 및 비상지원에 관한 사항, 재해복구계획,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등 자연재해의 복구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 방재기술에 관한 사항 등 법률 전반에서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방재`의 의미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방재기술`을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모든 기술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난의 종류를 명시하지 않고 `방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에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등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봐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기 위한 자율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해 지역자율방재단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이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자연재해대책법」의 입법 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자율방재단이 자연재난 외에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4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외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으로서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재해예방을 위해 제정됐다"고 짚었다.
그리고 법제처는 "「자연재해대책법」은 재해영향평가 등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사항, 재해정보체계 및 중앙긴급지원체계 구축 등 자연재해의 정보 및 비상지원에 관한 사항, 재해복구계획,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등 자연재해의 복구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 방재기술에 관한 사항 등 법률 전반에서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방재`의 의미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방재기술`을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모든 기술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난의 종류를 명시하지 않고 `방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에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등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봐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기 위한 자율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해 지역자율방재단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이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자연재해대책법」의 입법 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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