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지역 첫 사례가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4일 서울시는 지난달(5월) 30일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중랑구 겸재로64길 68(면목동) 일원을 사업대상지로 하는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개최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중랑구의 지상 2층 노후 연립주택(2개동 24가구)을 7층짜리 1개동의 공동주택으로 정비해 전체 공급가구 28가구 중 25%인 7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용적률을 200%에서 232%로 상향해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미니 재건축으로 불린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도입됐으며, 이 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이번 사례는 지난해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특례법 제정 이후 서울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동시에 포함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통합심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연면적 1781.1㎡으로 공급가구는 총 28가구(조합원 분양 20가구, 공공임대 7가구, 일반분양 1가구)다.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해 용적률을 232%(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까지 완화 받아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3층과 6층에는 공유키친, 공부방, 육아실 같은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이곳은 향후 사업시행인가를 시작으로 관리처분인가, 이주 단계를 거쳐 금년 내 공사착공을 목표로 진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일반분양은 해당 조합에서 공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사업 여건이 개선되고 여기에 관련 조례 제정, 사업성 분석 서비스와 사업비 융자 지원 같은 서울시의 공공지원이 더해져 소규모 정비사업이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도시재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령ㆍ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지역 첫 사례가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4일 서울시는 지난달(5월) 30일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중랑구 겸재로64길 68(면목동) 일원을 사업대상지로 하는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개최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중랑구의 지상 2층 노후 연립주택(2개동 24가구)을 7층짜리 1개동의 공동주택으로 정비해 전체 공급가구 28가구 중 25%인 7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용적률을 200%에서 232%로 상향해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미니 재건축으로 불린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도입됐으며, 이 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이번 사례는 지난해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특례법 제정 이후 서울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동시에 포함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통합심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연면적 1781.1㎡으로 공급가구는 총 28가구(조합원 분양 20가구, 공공임대 7가구, 일반분양 1가구)다.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해 용적률을 232%(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까지 완화 받아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3층과 6층에는 공유키친, 공부방, 육아실 같은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이곳은 향후 사업시행인가를 시작으로 관리처분인가, 이주 단계를 거쳐 금년 내 공사착공을 목표로 진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일반분양은 해당 조합에서 공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사업 여건이 개선되고 여기에 관련 조례 제정, 사업성 분석 서비스와 사업비 융자 지원 같은 서울시의 공공지원이 더해져 소규모 정비사업이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도시재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령ㆍ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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