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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회계감사 요청 제도 마련되나?
민경욱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12조제1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6-14 17:04:22 · 공유일 : 2019-06-14 20:02:0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과반수의 토지등소유자가 회계감사를 요청할 경우 감사가 실시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령은 조합의 회계감사와 관련해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준공인가 이전에 일정 금액 이상이 지출된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 조합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가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민 의원 측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하는 통합시스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도시정비사업 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공유하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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