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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교 학생선발 모집단위 임의변경 시, 시정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어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6-17 14:53:04 · 공유일 : 2019-06-17 20:01:5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영재학교로 지정된 공립학교가 지정통보문서에 기재된 학생선발 모집단위와 다르게 학생모집 선발공고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일 법제처는 교육부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학교가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영재학교로 지정된 이후, 영재학교가 최초 영재학교 지정 시 지정통보문서에 기재된 학생선발 모집단위와 다르게 학생모집 선발공고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게 있는지 아니면 교육감에게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가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 학교를 지정해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부 소속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은 영재학교가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 교육감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영재교육기관에는 영재학교 외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이 포함되는데 영재학교와 달리 국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영재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ㆍ도 교육청 등이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해 영재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주체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ㆍ운영 및 지정 취소의 주체는 국가로 한정된다"고 봤다.

또한 법제처는 "교육부 장관이 영재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영재학교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는 재량행위로서 영재학교 지정 시 학생선발 모집단위를 정하는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고, 학생선발 모집단위에 관한 사항은 영재학교 운영상 주요사항이므로 영재학교 지정 당시 지정통보문서에 기재된 학생선발 모집단위와 다르게 영재학교가 학생모집 선발공고를 했다면 그 시정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렇다면 영재학교가 지정 당시의 학생선발 모집단위 내용과 다르게 학생모집 선발공고를 했다면 그에 대한 시정 권한은 영재학교의 지정 및 설립ㆍ운영 권한과 지정 취소 권한을 가진 장관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립학교인 영재학교의 운영경비는 대부분 국가가 아닌 각 시ㆍ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공립학교인 영재학교의 운영은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공립학교인 영재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로서의 지위와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바, 시ㆍ도 교육청이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해당 학교가 갖는 공립학교의 지위에 따른 것이지 영재학교의 지위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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