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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에 구거부지 포함되나?
이종걸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조제4호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6-17 15:45:13 · 공유일 : 2019-06-17 20:02:0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비기반시설에 구거(溝渠)를 포함시켜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현행법상 정비기반시설에 구거용지가 포함되지 않아, 사업구역 내에 구거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지라도 종래의 구거용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때문에 현 상황 상 결국 유상으로 매입해야 해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행법상 정비기반시설에 구거를 포함시킴으로써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관련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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