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7일 성북구는 장위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용진)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37길 51(장위동) 일원 15만3501㎡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22.99%, 용적률 253.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1층 공동주택 31개동 2840가구(임대 48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된다.
장위4구역은 돌곶이역(6호선), 석계역(1ㆍ6호선)이 인접한 `더블초역세권`으로 출퇴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설도로 진입이 쉬워 강북 최고의 교통허브 아파트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환경은 물론 북서울꿈의숲, 초안산 의릉 등 주변 녹지공간이 풍부하고, 우이천, 중랑천의 산책로 운동시설이 마련돼 있어 입주자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장위4구역은 2004년 4월 2일 추진준비위를 결성해 2005년 12월 16일 장위 뉴타운 지구로,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며, 2008년 4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09년 2월 26일 조합을 설립, 2013년 6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2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7일 성북구는 장위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용진)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37길 51(장위동) 일원 15만3501㎡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22.99%, 용적률 253.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1층 공동주택 31개동 2840가구(임대 48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된다.
장위4구역은 돌곶이역(6호선), 석계역(1ㆍ6호선)이 인접한 `더블초역세권`으로 출퇴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설도로 진입이 쉬워 강북 최고의 교통허브 아파트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환경은 물론 북서울꿈의숲, 초안산 의릉 등 주변 녹지공간이 풍부하고, 우이천, 중랑천의 산책로 운동시설이 마련돼 있어 입주자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장위4구역은 2004년 4월 2일 추진준비위를 결성해 2005년 12월 16일 장위 뉴타운 지구로,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며, 2008년 4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09년 2월 26일 조합을 설립, 2013년 6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2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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