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안양시는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위한 주민공람을 진행한다고 이날 공고했다. 해당 공람은 이달 12일부터 26일까지 안양시 도시정비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로372번길 21-9(안양2동) 일원 2만738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이종구)은 이곳에 건폐율 23.52%, 용적률 319.9%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8개동 8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역세권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2일 안양시는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위한 주민공람을 진행한다고 이날 공고했다. 해당 공람은 이달 12일부터 26일까지 안양시 도시정비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로372번길 21-9(안양2동) 일원 2만738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이종구)은 이곳에 건폐율 23.52%, 용적률 319.9%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8개동 8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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