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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111-5구역 재건축, 속도전 향해 ‘시동’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6-17 18:20:08 · 공유일 : 2019-06-17 20:02:3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5구역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수원시는 수원111-5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정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장안구 창훈로30번길 28(연무동) 일원 5만3075.9㎡를 대상으로 한다. 좋바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10~30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1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사유는 측량결과 오류 정정 및 경찰청변 옹벽 및 소하단으로 인한 차량 및 보행자 통행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도로 선형 조정, 관련 법령 개정 반영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5구역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수원시는 수원111-5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정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장안구 창훈로30번길 28(연무동) 일원 5만3075.9㎡를 대상으로 한다. 좋바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10~30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1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사유는 측량결과 오류 정정 및 경찰청변 옹벽 및 소하단으로 인한 차량 및 보행자 통행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도로 선형 조정, 관련 법령 개정 반영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