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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전문성 강화돼야”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9조제2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6-18 15:04:16 · 공유일 : 2019-06-18 20:01:5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위원 등을 포함시키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그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 의원은 "그런데 현행법상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이 하위 법령에 위임돼 있으며, 하위 법령에서는 별도로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대로 활용된다"며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이를 위해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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