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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 근거한 잠정규제병해충 소독ㆍ폐기 조치 ‘불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6-18 16:35:42 · 공유일 : 2019-06-18 20:02:1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식물검역관은 격리재배 검역 결과 격리재배대상식물에서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잠정적으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식물검역관은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 결과 격리재배대상식물에서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잠정적으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잠정규제병해충`이란 수입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됐거나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해 잠정적으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을 말한다"며 "`잠정규제병해충`이라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을 뿐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식물검역관이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식물검역관은 검역 결과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식물검역관이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면서 "문언상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는 `잠정적으로 취하는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식물검역관은 격리재배 검역 결과 격리재배대상식물에서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잠정규제병해충`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가 아니라 식물검역관이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6조제3항에 근거해 잠정적으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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