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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6-18 17:50:57 · 공유일 : 2019-06-18 20:02:1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길음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7일 성북구는 길음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남섭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이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숭인로 50(길음동) 일대 10만532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개동 23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한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33㎡ 283가구 ▲49㎡ 143가구 ▲59㎡ 1206가구 ▲73㎡ 50가구 ▲PH101㎡ 6가구 ▲109㎡ 38가구 ▲PH120㎡ 5가구 등이며 이 중 33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근처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으로 주변에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성신여대, 동덕여대 등 유명 대학들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CGV 등도 각종 생활 시설 등이 조성돼 있어 좋은 인프라를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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