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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매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6-19 15:16:57 · 공유일 : 2019-06-19 20:01:5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백운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에 돌입할 수 있게됐다.

지난 14일 인천시 남동구청은 이달 11일에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시 남동구 구월로 41(간석동) 일원 3만236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정낙인)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7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7가구 ▲59A㎡ 480가구 ▲59B㎡ 131가구 ▲84㎡ 8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470가구, 조합원 214가구, 임대 37가구, 보류시설 7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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