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艀船)을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일 법제처는 해양수산부가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 또는 나목 본문에 해당해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艀船)을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선박,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1척과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 1척 이상`을 선박에 대한 등록기준으로 정하고 있을 뿐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여부를 등록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규정의 문언 상 어장정화ㆍ정비업에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을 선박검사를 받은 선박으로 한정하기는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박의 선박검사에 대해서는 선박검사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선박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인데,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은 선박검사를 받아야 하는 선박이 아니고 「어장관리법」에서는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선박검사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선박검사 없이도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어장관리법」과 「선박안전법」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박검사와는 별도로 해당 선박이 어장정화ㆍ정비의 용도에 적당한지 여부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선급 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해 어장정화ㆍ정비 용도로 사용하는 선박의 용도 적합성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서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공무원에게 선박검사증서를 확인하도록 하거나 그 신청인에게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안의 부선을 선박검사 없이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다면 해당 부선은 운항수역과 용도 등이 제한돼 어장정화ㆍ정비의 용도로 충실히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선박검사 없이는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및 구비서류 등 등록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장정화ㆍ정비업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선박이 「선박안전법」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은 반드시 선박검사를 받아야만 등록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건 적용 제외 선박으로서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이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되더라도 운항이 제한되는 수역에서 또는 제한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선박을 운항이 가능한 수역과 용도 등의 범위에서 선박검사 없이 어장정화ㆍ정비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선박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안의 부선을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艀船)을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일 법제처는 해양수산부가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 또는 나목 본문에 해당해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艀船)을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선박,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1척과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 1척 이상`을 선박에 대한 등록기준으로 정하고 있을 뿐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여부를 등록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규정의 문언 상 어장정화ㆍ정비업에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을 선박검사를 받은 선박으로 한정하기는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박의 선박검사에 대해서는 선박검사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선박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인데,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은 선박검사를 받아야 하는 선박이 아니고 「어장관리법」에서는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선박검사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선박검사 없이도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어장관리법」과 「선박안전법」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박검사와는 별도로 해당 선박이 어장정화ㆍ정비의 용도에 적당한지 여부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선급 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해 어장정화ㆍ정비 용도로 사용하는 선박의 용도 적합성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서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공무원에게 선박검사증서를 확인하도록 하거나 그 신청인에게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안의 부선을 선박검사 없이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다면 해당 부선은 운항수역과 용도 등이 제한돼 어장정화ㆍ정비의 용도로 충실히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선박검사 없이는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및 구비서류 등 등록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장정화ㆍ정비업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선박이 「선박안전법」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은 반드시 선박검사를 받아야만 등록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건 적용 제외 선박으로서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이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되더라도 운항이 제한되는 수역에서 또는 제한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선박을 운항이 가능한 수역과 용도 등의 범위에서 선박검사 없이 어장정화ㆍ정비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선박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안의 부선을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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