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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내 집 마련 위해 모기지신용보증 지원하나?
이학영 의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조ㆍ제39조제5항ㆍ제41조제4항 및 제42조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6-19 17:29:13 · 공유일 : 2019-06-19 20:02:2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민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나설 경우 모기지신용보증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신용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ㆍ추가보증료ㆍ연체보증료와 신용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 및 손해금 징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서민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유한책임(비소구방식)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모기지신용보증(MCG)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주택사업자에게 주택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에 준주택과 복리시설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서민들의 다양한 주거기반과 편의시설을 지원하고,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이주비와 주택개량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보증료와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후 차주에 대해 구상권의 행사 및 손해금 징수의 제한 근거를 신설해, 서민이 이용하는 유한책임(비소구방식)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모기지신용보증(MCG)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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