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명 이상 다자녀가구에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3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출생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보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 기준을 두 자녀로 낮춰 출산지원책을 실시하는 등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현재 도시가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현행법상 다자녀 할인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명시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도시가스요금 할인 대상을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8세 미만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의 요금 감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명 이상 다자녀가구에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3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출생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보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 기준을 두 자녀로 낮춰 출산지원책을 실시하는 등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현재 도시가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현행법상 다자녀 할인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명시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도시가스요금 할인 대상을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8세 미만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의 요금 감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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