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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목전’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6-20 17:32:47 · 공유일 : 2019-06-20 20:02:2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5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5월 23일 성북구는 장위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구역면적 ▲건축물 ▲시행기간 ▲사업비 ▲정비기반시설 등의 변경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173-114 일대 8만876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62가구(임대 276가구 포함) 등을 건립한다.
2008년 4월 3일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된 이곳은 이듬해 4월 21일 조합설립인가, 2016년 5월 6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5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5월 23일 성북구는 장위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구역면적 ▲건축물 ▲시행기간 ▲사업비 ▲정비기반시설 등의 변경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173-114 일대 8만876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62가구(임대 276가구 포함) 등을 건립한다.
2008년 4월 3일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된 이곳은 이듬해 4월 21일 조합설립인가, 2016년 5월 6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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