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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덕2동 가변지구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매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6-20 18:12:45 · 공유일 : 2019-06-20 20:02:3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2동 가변지구(재건축)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일 대구시는 봉덕2동 가변지구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봉덕로28길 29(봉덕2동) 일원 1만333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 이하, 용적률 261%를 적용한 공동주택 3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특히 봉덕2동 가변지구 주변은 북측으로 강변코오롱하늘차(430가구)가 조성돼있어 이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신규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는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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