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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제277회 제1차 정례회 폐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7억 원 삭감하는 수정안 가결
repoter : 조현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6-21 14:51:24 · 공유일 : 2019-06-21 20:01:57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21일 열린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부터 2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7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먼저 지난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재진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간판개선사업 사업자 선정 시 지역 상권 참여를 보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11일부터 20일까지는 각 상임위별 안건 심사와 예결위의 예산ㆍ결산안 심사가 이뤄졌고, 심사된 안건들은 제2차ㆍ제3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수정가결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13건은 원안가결 됐다.

이번에 처리된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88억5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업의 실효성이 검토되는 `강남문화재단 운영` 등 총 11개 사업에서 27억70만1000원이 전액 혹은 일부 삭감됐고, 이는 `봉은사 화장실 개축` 등 의원발의 사업과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됐다.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장을 맡은 김세준 의원은 심사보고문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여 재정 절감을 통한 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도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구민의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강남구민의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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