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甲회사가 산업단지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년 내에 기업인수목적회사(乙)가 해당 부동산을 甲사의 원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4일 법제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甲이 산업단지의 부동산을 취득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년 내에 기업인수목적회사(乙)와 합병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乙로 이전됐고, 乙사가 해당 부동산을 甲사의 원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요건 중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업단지 등 일정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관련해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바, `직접 사용`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직접 사용`의 의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정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직접 사용`을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합병으로 인해 소유자가 명시적으로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해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 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런데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이 일반적인 흡수합병과 형태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해당 회사가 소멸된 회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의 경우만 특별히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이 돼 일반적인 흡수합병과의 형평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甲회사가 산업단지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년 내에 기업인수목적회사(乙)가 해당 부동산을 甲사의 원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4일 법제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甲이 산업단지의 부동산을 취득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년 내에 기업인수목적회사(乙)와 합병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乙로 이전됐고, 乙사가 해당 부동산을 甲사의 원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요건 중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업단지 등 일정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관련해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바, `직접 사용`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직접 사용`의 의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정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직접 사용`을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합병으로 인해 소유자가 명시적으로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해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 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런데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이 일반적인 흡수합병과 형태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해당 회사가 소멸된 회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의 경우만 특별히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이 돼 일반적인 흡수합병과의 형평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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