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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큰 학교, 제1종시설물로 규정되나?
박재호 의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7조제1호아목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6-28 15:49:47 · 공유일 : 2019-06-28 20:01:4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 제1종시설물로 규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의 시설물을 제1종시설물로 구분해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종시설물로 규정하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그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정기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데에 그치고 있어, 최근 부산대학교에서 외장재 부실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학교 중에서도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제1종시설물로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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