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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3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6-28 15:53:14 · 공유일 : 2019-06-28 20:01:4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대림3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0일 영등포구는 대림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해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디지털로70가길 14(대림동) 271 필지 일대 5만329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48.6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아파트 13개동 8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82가구 ▲59B㎡ 90가구 ▲59C㎡ 68가구 ▲84A㎡ 237가구 ▲84B㎡ 82가구 ▲84C㎡ 200가구 등으로 80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대림3구역은 강남 일대, 가산디지털단지 등을 연결하는 7호선 신풍역이 도보권에 있다. 단지 안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설 예정이며 초ㆍ중ㆍ고교가 가깝다. 아파트 주변에 목동 학원가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도 운행 중이다.

롯데백화점 관악점, 이마트 구로점, 타임스퀘어, 현대백화점 디큐브 시티 등 편의시설과 보라매 공원이 가깝고,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강남성심병원이 있다.

한편, 2008년 10월 30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4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3월 24일 관리처분 계획인가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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