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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14-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눈앞’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6-28 16:48:16 · 공유일 : 2019-06-28 20:01:5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14-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0일 성동구는 금호14-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46길 28-15(금호동) 일대 5127.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6층에 이르는 아파트 2개동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변경 내용으로는 ▲세입자의 주거 대책 ▲정비사업비 등으로 파악됐다.
한편, 2009년 9월 24일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1월 28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2월 6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2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14-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0일 성동구는 금호14-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46길 28-15(금호동) 일대 5127.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6층에 이르는 아파트 2개동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변경 내용으로는 ▲세입자의 주거 대책 ▲정비사업비 등으로 파악됐다.
한편, 2009년 9월 24일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1월 28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2월 6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2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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