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없는 기관에 취업하는 이중 취업 행위가 금지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제1호라목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이중으로 취업이 금지`되는바, 이중 취업이 금지되는 범위에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없는 기관 등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이 이중 취업을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없는 기관 등을 이중 취업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댐ㆍ저수지,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해일피해 시설물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등을 외부 전문가가 대행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줄이려는 것이고, 대행자의 기술인력 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종의 기술자격만 보유한 것으로 보도록 해 대행자의 기술인력이 전문성을 갖추고 하나의 기술자격 분야에 전념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대행자의 등록 요건 중 하나로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의 이중 취업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인력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호와 관련되는 방재관리대책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의 이중 취업 금지 대상이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된 기관 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없는 기관에 취업하는 이중 취업 행위가 금지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제1호라목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이중으로 취업이 금지`되는바, 이중 취업이 금지되는 범위에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없는 기관 등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이 이중 취업을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없는 기관 등을 이중 취업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댐ㆍ저수지,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해일피해 시설물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등을 외부 전문가가 대행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줄이려는 것이고, 대행자의 기술인력 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종의 기술자격만 보유한 것으로 보도록 해 대행자의 기술인력이 전문성을 갖추고 하나의 기술자격 분야에 전념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대행자의 등록 요건 중 하나로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의 이중 취업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인력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호와 관련되는 방재관리대책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의 이중 취업 금지 대상이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된 기관 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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