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생활경제
기사원문 바로가기
[기자수첩] ‘제2 윤창호법’ 시행… 인식 변화의 시발점 되길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6-28 18:26:06 · 공유일 : 2019-06-28 20:02:16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달 25일 0시를 기해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지난해 9월 카투사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22살 윤창호 씨는 만취운전자의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고,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이후 같은 해 11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 12월부터 시행됐다. 이것이 `제1 윤창호법`이다.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같은 맥락에서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0.05%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0.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나서 1시간 정도 뒤에 측정되는 수치다.

운전면허 정지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또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0.2%일 경우 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1000만 원이 부과된다. 0.2% 이상 만취 상태일 경우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 원이 내려지며 2회째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0.2% 이상 만취 상태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대한 처벌도 과거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500~3000만 원의 벌금형이던 형량이 최소 1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아울러 대검찰청은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음주운전 사망ㆍ중상해 사고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피해자가 사망ㆍ중상해 사고 등 인명피해를 입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바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윤창호법은 윤창호 씨의 억울한 죽음과 맞바꾼 법이다. 제2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반짝 경각심에 그쳐선 안 된다. 운전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아예 술을 입에 대지 말고, 전날 늦게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 날 아침 핸들을 잡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