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려는 경우, 기준 및 장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ㆍ장비 등을 직접 소유해야만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는바, 같은 표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및 같은 표 제3호나목에 따른 장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ㆍ장비 등을 직접 소유해야만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함) 또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시설ㆍ장비 등의 세부기준 및 종류를 규정하고 있을 뿐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시설ㆍ장비등을 직접 소유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에 첨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서류로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시설의 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ㆍ장비등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등을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등을 임차하는 등 해당 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경우라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봤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려는 경우, 기준 및 장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ㆍ장비 등을 직접 소유해야만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는바, 같은 표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및 같은 표 제3호나목에 따른 장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ㆍ장비 등을 직접 소유해야만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함) 또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시설ㆍ장비 등의 세부기준 및 종류를 규정하고 있을 뿐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시설ㆍ장비등을 직접 소유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에 첨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서류로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시설의 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ㆍ장비등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등을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등을 임차하는 등 해당 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경우라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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