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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관람하고, 돌려받자!’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7-01 17:37:38 · 공유일 : 2019-07-01 20:02:1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오늘(1일)부터 박물관ㆍ미술관 관람비용 일부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던 `도서ㆍ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를 확대한 것으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며 공제한도는 도서ㆍ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으로 한정됐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전시관람 ▲교육ㆍ체험입장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중 교육ㆍ체험입장료의 경우, 일회적인 교육ㆍ체험에 대한 비용만 해당되며 기념품, 식음료 구매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기본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다. 하지만 사용액 공제율이 15%인 점을 감안해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명목으로 공제한도가 100만 원 추가되고 공제율이 15% 상승한다.
현재(1일 기준)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접수된 박물관ㆍ미술관 사업자는 243곳으로, `문화포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달 이후로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혜택 부여를 계기로 국민들이 박물관, 미술관을 더욱 활발하게 방문해주기를 기대한다"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 박물관ㆍ미술관들과 협력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오늘(1일)부터 박물관ㆍ미술관 관람비용 일부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던 `도서ㆍ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를 확대한 것으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며 공제한도는 도서ㆍ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으로 한정됐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전시관람 ▲교육ㆍ체험입장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중 교육ㆍ체험입장료의 경우, 일회적인 교육ㆍ체험에 대한 비용만 해당되며 기념품, 식음료 구매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기본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다. 하지만 사용액 공제율이 15%인 점을 감안해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명목으로 공제한도가 100만 원 추가되고 공제율이 15% 상승한다.
현재(1일 기준)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접수된 박물관ㆍ미술관 사업자는 243곳으로, `문화포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달 이후로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혜택 부여를 계기로 국민들이 박물관, 미술관을 더욱 활발하게 방문해주기를 기대한다"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 박물관ㆍ미술관들과 협력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