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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연립주택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7-02 16:09:22 · 공유일 : 2019-07-02 20:01:5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세림연립주택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해 관심을 모은다.

지난 6월 19일 강서구는 세림연립주택 재건축 조합(조합장 장경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화곡로 64길 24(등촌동) 일대 6000.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20층 아파트 4개동 21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1㎡ 19가구 ▲50㎡ 38가구 ▲59㎡ 102가구 ▲64㎡ 18가구 ▲84㎡ 36가구 ▲116㎡ 3가구 ▲150㎡ 1가구 등이며 이 중 15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 지역은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주를 이루는 주거지대로 인근에 경복여자고등학교, 등원중학교, 마포중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어 교육환경이 매우 좋다. 또한 9호선 가양역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와 홈플러스 등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2009년 9월 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세림연립주택은 2017년 10월 11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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