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의사는 처방전 발급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7일 법제처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종류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 구분하면서 각 의료인의 종류에 따라 그 임무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의약분업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약품 처방전 작성ㆍ교부 의무를 규정하면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발급하는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처럼 「의료법」에서는 처방전 발급 의무의 주체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규정하고 해당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의 서식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한의사`의 처방전 발급 의무나 그 서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의료법」 외의 의료법령에서도 별도로 한의사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한의사는 `처방전 발급 의무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한편, 「의료법」 제18조제4항에서는 처방전을 발급한 한의사 등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한약사 등이 처방전에 관해 문의한 때 즉시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이 명확한 처방 및 조제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것임을 고려할 때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을 명확히 이해하고 한약을 조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의료법」 제18조제4항은 한약사의 문의에 한의사가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해당 규정에 따라 한의사에게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 처방전을 발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의사는 처방전 발급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7일 법제처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종류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 구분하면서 각 의료인의 종류에 따라 그 임무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의약분업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약품 처방전 작성ㆍ교부 의무를 규정하면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발급하는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처럼 「의료법」에서는 처방전 발급 의무의 주체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규정하고 해당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의 서식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한의사`의 처방전 발급 의무나 그 서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의료법」 외의 의료법령에서도 별도로 한의사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한의사는 `처방전 발급 의무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한편, 「의료법」 제18조제4항에서는 처방전을 발급한 한의사 등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한약사 등이 처방전에 관해 문의한 때 즉시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이 명확한 처방 및 조제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것임을 고려할 때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을 명확히 이해하고 한약을 조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의료법」 제18조제4항은 한약사의 문의에 한의사가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해당 규정에 따라 한의사에게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 처방전을 발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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