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다시 제정해 부동산 소유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6ㆍ25 전쟁 등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부동산 소유관계를 기록한 서류가 멸실되는 등의 사유로 등기부 기재와 실제 소유관계가 불일치하게 된 경우 간소한 절차만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게 한 특별법이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78년, 1993년, 2006년 지난 세 차례에 걸쳐 제정된 후 각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그 기간이 만료했다"면서 "농ㆍ어촌 지역 주민의 경우 권리자가 이 법의 시행을 미처 알지 못하고 기간을 도과해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못하게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 결과 종중과 전통사찰 등 정당한 권리자가 자기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당 법을 2020년 1월 1일부터 3년간 한시법으로 다시 제정함으로써 부동산 소유관계를 바로 잡아 부동산 소유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다시 제정해 부동산 소유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6ㆍ25 전쟁 등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부동산 소유관계를 기록한 서류가 멸실되는 등의 사유로 등기부 기재와 실제 소유관계가 불일치하게 된 경우 간소한 절차만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게 한 특별법이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78년, 1993년, 2006년 지난 세 차례에 걸쳐 제정된 후 각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그 기간이 만료했다"면서 "농ㆍ어촌 지역 주민의 경우 권리자가 이 법의 시행을 미처 알지 못하고 기간을 도과해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못하게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 결과 종중과 전통사찰 등 정당한 권리자가 자기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당 법을 2020년 1월 1일부터 3년간 한시법으로 다시 제정함으로써 부동산 소유관계를 바로 잡아 부동산 소유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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