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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분양가심사위원회 전문성ㆍ투명성 강화해야”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9조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7-04 15:08:39 · 공유일 : 2019-07-04 20:01:5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논란이 일었던 분양가 심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 인원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최근 과천의 한 공공택지에서 건설된 아파트 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할 건설사 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 시행하면서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면서 "그러나 유명무실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으로 분양가 거품이 발생하는 등 고분양가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다수 전문가들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는 것이 정동영 의원 측에 설명이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제척 조항에 따른 처벌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등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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